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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기업 경영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법사, 산업, 기재, 정무, 환노 등 경제 관련 5개 국회 상임위의 주요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한다.

01
  •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조정 등
  • 화살표 아이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이훈기 의원 등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 내용:
➊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➋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
* 해당 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상장주식에도 단계적으로 동일한 평가방식 적용
**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제도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기업승계 부담을 일부 완화

반대론: 저평가를 이유로 상장주식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시장가격에 기반한 평가원칙을 훼손하고, 업종별 PBR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

02
  • 이해상충 거래에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
  • 화살표 아이콘 자본시장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홍배 의원 | 정무위원회

법안 내용: 상장법인의 물적분할처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분쟁을 예방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MOM)*’를 도입
* MOM(Majority of the Minority):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 요구
※ 발의안 승인요건(제165조의21 신설):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대주주 소유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➊ 대주주가 보유한 의결권 지배력으로 소수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극복, ➋ 의사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통해 이사회의 면책 가능성 부여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 결정 시 MOM으로 표결

반대론: ➊ 투자액이 대주주보다 월등히 적은 소수주주들이 기업 주요 의사결정을 장악, ➋ 장기 투자결정이나 경영전략 추진이 어려움, ➌ 대주주 의결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주주자본주의 원칙을 훼손, ➍ 일반주주의 낮은 주총 참여율 감안 시 안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신속한 의사결정 지연 유발

03
  • 반도체 R&D 종사자에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 화살표 아이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고동진 의원 등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내용: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해 서면합의·건강권 보호 조치 전제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도입
※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업무 특수성이 근로 시간 특례의 근거인 만큼 전국의 반도체산업에 동일하고 일관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함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R&D 업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 시간 유연화를 통해 반도체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반대론: 근로 시간 특례 적용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04
  • 원·하청 간 사용자 범위 명확화 등
  • 화살표 아이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이진숙 의원案 등 4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최은석 의원案, 이진숙 의원案, 유상범 의원案, 나경원 의원案

법안 내용:
➊ 원·하청 간 사용자 범위 명확화, ➋ 인사·경영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➌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➍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 규정 삭제
* ➊ (사용자성) 하청사업주가 독자적 인사·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경우,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불인정, ➋ (쟁의행위 제한) 인사·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 산정·지급 사항, 자산운영 관련 경영상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금지, ➌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기간에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무관한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가능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➊ 사용자성 명확화와 대체근로 허용으로 노사관계 균형 및 법적 예측 가능성 제고, ➋ 경영사항의 쟁의 제한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➌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로 노사관계의 형사분쟁화 완화

반대론: ➊ 사용자 범위 제한으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원청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우려, ➋ 쟁의대상 제한, 대체근로 허용으로 노동3권의 실효성 약화, ➌ 부당노동행위 처벌 삭제로 성실교섭 의무형해화 우려

05
  • 반도체 제조·기반설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 화살표 아이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조은희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 설비 운영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 적용
* 철도·항공·에너지·병원·혈액공급·한국은행·통신사업 등 중단 시 국민 일상생활·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대체가 어려운 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 제2항)
**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에서도 중단 시 국민 생명·건강·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파업이 금지되는 업무(노조법 제42조의2)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반도체는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
※ 주요 수출 품목 비중(산업부, ‘25) : ▶ 반도체 24.4% ▶ 자동차 10.1% ▶ 일반기계 6.6%

반대론: 반도체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06
  • 초과 세수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 마련 등
  • 화살표 아이콘 국가재정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안도걸 의원 등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 내용: ➊ 세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근거를 마련, ➋ 세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역균형발전, 세입 부족 보전 및 국채 상환 등에 사용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미래산업 투자와 국채상환 등에 활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

반대론: 세수 변동만을 근거로 추경 편성을 허용하면 추경이 상시화되고 세입예산 편성의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별도 기금 설치로 재정 투명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