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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기업 경영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법사, 산업, 기재, 정무, 환노 등 경제 관련 5개 국회 상임위의 주요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한다.
- 소비자 분야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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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균택 의원 등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내용:
소비자 분야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특별법 제정
* 집단소송제: 1인 또는 수인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나머지 구성원도 소송 없이 소송 결과를 적용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대규모 생산·유통·거래에 따른 집단적 피해 증가 및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한계 등으로, 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제정 필요
반대론: 기업 소송대응 비용 증가 및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 도입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사용자 권리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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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소희 의원 등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도급 등 관계에서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조치*는 개정 노조법상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
* ex) 하청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시설 설치 의무(산안법 제63조), 하청 근로자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중처법 제4조, 제5조)
**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법적 의무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이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필요
※법령 준수(산안법, 중처법)가 오히려 법적 책임 확대로 이어지는 모순 발생
반대론: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현실에서 분리하기 어려우며, 인위적 구분은 법 적용 혼란 초래 가능성
- 석유업 초과소득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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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장철민 의원 등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 내용: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과세요건: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공급가 선반영 인상 및 국제 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경우
※ 추가 납부금액: 해당 기업의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소득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석유정제 및 에너지 공급기업이 시장과 괴리된 가격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 도모
반대론: 국제 유가 및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정상 이익까지 과세 대상 포함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저해하고 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
- 의무 위반에 대한 기업 제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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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➊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기업 제재 강화*, ➋ 근로자 안전보건 보호조치 강화**
* 산업재해 다수·반복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등록 말소 요청 근거 신설
** 사업주 작업 중지 의무 사유 추가, 근로자 작업 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및 작업 중지권 요건 완화, 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 사유 확대 등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도 불구, 사고사망만인율*은 여전히 높아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사고사망만인율: 0.43‱(‘21년)→ 0.43‱(‘22년) → 0.39‱(‘23년) → 0.39‱(‘24년)
반대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보다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이익의 5% 내 과징금 부과는 이중 제재
-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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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한정애·조인철·박홍배 의원 등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 내용:
➊ 대규모·장기 수출금융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➋ 구매자 금융 등 지원을 받은 수출 기업은 집행금액의 일부*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환류
* 집행금액의 1%(방위산업은 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 적용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대규모 수출계약 시 금융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집행금액 일부를 환류해 수출금융과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함으로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반대론: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에 대한 기여금 납부를 의무화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국과 달리 한국 기업에만 환류 의무가 부과될 경우 국제 수출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 미취업 청년고용 의무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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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윤준병 의원 등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미취업 청년고용 의무 강화*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의 확대 적용**
* ➊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 비율 상향(3%→ 7%), ➋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26.12.31일→ ‘31.12.31일)
** ➊ 상시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상시근로자 3% 이상 청년 고용 의무 부과, ➋ 의무 불이행 사업주에게는 부담금·가산금 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에 납입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
반대론:
기업의 채용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전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고용의 질보다 수치 달성에 치중해 단기·형식적 채용 증가 등 부작용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