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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기업 경영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법사, 산업, 기재, 정무, 환노 등 경제 관련 5개 국회 상임위의 주요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한다.
- 주식 대량보유 보고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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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신동욱 의원 등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내용:
회사가 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대상 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3% 초과 취득으로 강화
* 회사, 모회사+자회사(합산)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동조항 적용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주식 보유 변동상황에 대한 시장 시그널 효과가 크고 기업 경영권에 대한 조기 경보 효과도 가능
반대론: 타회사 지분 3% 보유 통보는 기관투자자나 펀드운용사 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매매 자율성을 저해하고 거래 위축에 따른 자본시장 유동성 하락 우려
- 집중투표제 도입 청구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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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신동욱 의원 등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내용:
집중투표 청구요건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통일하고 보유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강화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집중투표제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 자격에 최소한도의 보유 요건 부여 필요
*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헤지펀드나 투기세력이 집중투표제를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오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필요
반대론: ➊ 최대주주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기능 약화, ➋ 6개월 보유 요건에 따른 집중투표제도 실효성 약화 등 우려
-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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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신동욱 의원 등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내용:
➊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차등의결권)을 도입*, ➋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➊ 종류주식(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지배주주 주식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고 외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함
* ➋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은 공격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매입 권리를 주어 공격자 지분율을 낮추는 수단: 인수 시도자 지분이 현저히 감소하여 인수 비용이 크게 증가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경영권 공격수단과 균형을 이루는 방어수단 법제 마련을 통해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 제도 구축 가능*
* G7 국가들은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을 허용, 한국은 자사주를 활용한 간접적 경영권 방어 이외에 별다른 방어 수단이 없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입법 논의마저 진행 중
반대론: 1株 1의결권 원칙의 주주 평등주의 훼손 및 최대주주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초래 우려
-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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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소희 의원, 고동진 의원 등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➊ 연구개발 업무(인공지능산업 등) 종사자 주 52시간 적용 예외, ➋ 근로시간 한도 적용 예외에 따른 건강권 보호 조치 마련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AI 산업 등의 연구개발 업무는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계성이 낮아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국제경쟁력 확보 필요
반대론: 과도한 장시간 근로는 과로를 유발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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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홍배 의원 등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➊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 기본권* 명시, ➋ 노무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자로 추정,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 ➊ 성희롱·괴롭힘 금지, ➋ 표준계약서 마련 및 서면계약 의무, ➌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해지·조건 변경 제한, ➍ 노무제공 관련 분쟁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➎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는 통화로 전액 지급 의무 등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따른 기본권 보장 필요
반대론: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으로 분쟁·소송 확산, 플랫폼 사업자·소상공인의 자율적 고용구조에 경직성 심화, 현행 법령과 법체계상 충돌 가능성* 존재
*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차액에 따른 과세 문제 등
- 포괄임금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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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태선 의원 등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➊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 금지, ➋ 근로시간의 객관적 측정 및 기록 의무화
*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는 형태 및 가산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 모두 금지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연장·휴일·야간근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 이른바 ‘공짜 야근’ 금지
반대론: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 관리 비용 발생, 영업직 등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직무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에 한계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