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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기업 경영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법사, 산업, 기재, 정무, 환노 등 경제 관련 5개 국회 상임위의 주요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한다.

01
  • 전략산업 국내 투자·생산 촉진세제 도입
  • 화살표 아이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태년, 정일영 의원 등│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일정 한도로 해당 제품 생산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국내 첨단산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내 투자·생산 심리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반대론: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이 가시화된 상황 속에서 제도 시행이 세수 부진을 심화할 우려

화살표 아래 이미지

해당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바이오 등과 관련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2035년까지 생산비용의 15%(김태년 의원안) 또는 20%(정일영 의원안)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세공제 한도는 최대 10%(김태년 의원안) 또는 20%(정일영 의원안)다.
02
  • 국외 사업자 포함 및 역외적용 규정 신설
  • 화살표 아이콘 하도급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홍배·윤준병·김태년·이용선·박정현 의원 등│정무위원회

법안 내용: 국내 연간 매출액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사업자를 원사업자 정의에 포함,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➊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➋ 현행법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내외 하도급 거래 공정성 제고

반대론

➊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 위축으로 중소기업 피해

➋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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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지 기업 또는 법인과의 하도급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 수급사업자가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복잡한 법 적용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기피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03
  • 주 4.5일제법
  • 화살표 아이콘 근로기준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정호 의원 외 13인│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상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

※ 시행 시기 [2030. 01. 01.]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공사·공단, 1,000인 이상 사업장
[2031. 01. 01.]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2032. 01. 01.]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건강 개선 도모

반대론

➊ 현행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➋ 근로시간제가 경직적이어서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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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가 경직적인 탓에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실질적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04
  • 노란봉투법
  • 화살표 아이콘 노조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윤종오 의원 외 10인│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단체교섭 대상 확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폐지, 초기업 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단체교섭 대상 확대, 초기업 노조 및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반대론

➊ 파업의 만연화

➋ 교섭부담 가중 및 노노갈등 야기

➌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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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유발하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전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이 절실하다.
05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화살표 아이콘 상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차규근·신장식·이해민·김재원·김준형 의원 등│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내용: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 부담

※ 배상액을 정할 때는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상인의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상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➊ 영업 활동에서 악의적인 위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➋ 해당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위법 행위 예방

반대론

➊ 행정·형사 제재에 더해 과잉 처벌 우려

➋ 남소 증가 가능성

➌ 기업 활동 위축

➍ 기존 대륙법계 법체계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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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해자는 행정 처벌(과징금)과 형벌(징역·벌금)에 이어 민사 제재까지 3중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원고는 실손의 5배에 해당하는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소 제기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한 현실적 법안이 필요하다.
06
  • 2025년 연금 개혁 합의 통과
  • 화살표 아이콘 국민연금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법안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

2) 법안 처리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2025. 03. 20.)→ 본회의 통과(2025. 03. 20.)→ 2026년 시행

3) 기대 효과 및 한계

기대 효과: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국민 노후 보장 효과 강화

한계: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가입자 부담 심화 및 구조개혁 부재

※ 사업장가입자 부담분: 2025년 4.5% → 2033년 6.5%

화살표 아래 이미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으로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외에도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부여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지급 보장 명문화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