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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기업 경영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법사, 산업, 기재, 정무, 환노 등 경제 관련 5개 국회 상임위의 주요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한다.
- 전략산업 국내 투자·생산 촉진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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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태년, 정일영 의원 등│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일정 한도로 해당 제품 생산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국내 첨단산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내 투자·생산 심리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반대론: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이 가시화된 상황 속에서 제도 시행이 세수 부진을 심화할 우려

- 국외 사업자 포함 및 역외적용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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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홍배·윤준병·김태년·이용선·박정현 의원 등│정무위원회
법안 내용: 국내 연간 매출액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사업자를 원사업자 정의에 포함,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➊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➋ 현행법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내외 하도급 거래 공정성 제고
반대론
➊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 위축으로 중소기업 피해
➋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 경쟁력 약화 우려

- 주 4.5일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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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정호 의원 외 13인│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상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
※ 시행 시기
[2030. 01. 01.]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공사·공단, 1,000인 이상 사업장
[2031. 01. 01.]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2032. 01. 01.]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건강 개선 도모
반대론
➊ 현행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➋ 근로시간제가 경직적이어서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성 저하 우려

-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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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윤종오 의원 외 10인│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단체교섭 대상 확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폐지, 초기업 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단체교섭 대상 확대, 초기업 노조 및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반대론
➊ 파업의 만연화
➋ 교섭부담 가중 및 노노갈등 야기
➌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부작용 우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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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차규근·신장식·이해민·김재원·김준형 의원 등│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내용: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 부담
※ 배상액을 정할 때는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상인의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상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➊ 영업 활동에서 악의적인 위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➋ 해당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위법 행위 예방
반대론
➊ 행정·형사 제재에 더해 과잉 처벌 우려
➋ 남소 증가 가능성
➌ 기업 활동 위축
➍ 기존 대륙법계 법체계와의 충돌

- 2025년 연금 개혁 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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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법안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
2) 법안 처리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2025. 03. 20.)→ 본회의 통과(2025. 03. 20.)→ 2026년 시행
3) 기대 효과 및 한계
기대 효과: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국민 노후 보장 효과 강화
한계: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가입자 부담 심화 및 구조개혁 부재
※ 사업장가입자 부담분: 2025년 4.5% → 2033년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