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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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제안 시리즈②-생분해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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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능력 연평균 32% 성장 전망, 경쟁력 제고해야
- [시장전망]’28년 생산 능력(460.5만톤) ’22년(86.4만톤) 대비 5.3배 성장
- [정책동향]유엔, 금년말 구속력있는 플라스틱 오염감축 규범 제정 예정
- [정책과제] ①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 완화 ②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포함 ③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 상생협약 조정
최근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 발생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통해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연평균 32.2% 성장(’22년~’28년) 전망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5만 톤으로, 2022년 86.4만 톤 대비 5.3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수지 개발 및 생산에 나서고 있다. SK리비오는 베트남 하이퐁에 연 7만 톤 규모의 석유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착공했고, LG화학은 충남 서산에 연 5만 톤 규모 석유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설립하여 2024년에 양산을 시작했다.
주요국(美·中·日), ‘친환경 대체품’으로 떠오르는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 확대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UN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주1)은 지난 2022년 3월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상 위원회(INC)’를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 이후 4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올해 12월에 부산에서 진행될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오염감축 규범을 제정할 예정이다.
* 주1) 유엔환경계획(UNEP) :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오염 감축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
특히 2023년 6월에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을 마련하는 데 많은 회원국이 동의했으며, 생분해 플라스틱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대체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친환경 대체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상용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관련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가 2002년부터 농무부 인증 바이오 소재 제품(현재 139개)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생분해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며,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 제품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확산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바이오플라스틱을 200만 톤 도입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책과제①]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 완화
한경협은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한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인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표준은 ‘산업퇴비화’와 ‘토양생분해’이다주2). 그러나 ‘산업퇴비화’로만 인증받은 제품은 단순 매립 시에 생분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는 ‘산업퇴비화’ 인증을 일괄 종료하고, ‘토양생분해’만이 유일한 표준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 주2) 산업퇴비화 표준: 58℃,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호기성 토양에서 6개월 내 90% 분해 토양생분해 표준: 25℃, 밭·산림 토양, 24개월 내 90% 분해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여전히 ‘산업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퇴비화’로 인증받은 제품도 퇴비화 시설주3)에서 처리한다면 충분히 생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도 퇴비화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산업퇴비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증 기준을 완화한다면, 한국 기업도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3) 산업퇴비화 조건(50∼60도의 고온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토양 등)을 구현한 시설
한경협은 퇴비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현재도 ‘폐플라스틱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미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생분해 플라스틱의 퇴비화 기술’도 해당 범위에 포함한다면 민간 기업이 퇴비화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인센티브주4)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4)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대기업 기준) : ▸신성장·원천기술 20∼30%, ▸일반기술 0∼2%
시설투자(대기업, 기본 공제율 기준) : ▸신성장·원천기술 3%, ▸일반기술 1%
[정책과제③]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 상생협약 조정
한경협은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으로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022년 11월 체결된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생활계 플라스틱 선별업에 신규 진입하거나, 기존보다 확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의 재활용 산업은 폐기물을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현실을주5) 감안할 때, 산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동화 선별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산업의 수거·선별 역량이 미비한 현 구조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 폐기물과 구분되지 않고 소각되어,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
* 주5) ’22년 6,910개 사 재활용업체 중 종업원 10인 이하 업체는 73.5%(5,077개 사), 연간 총판매액 10억 원 이하는 73.4%(5,071개 사) (자료 : 한국환경공단)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 및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요국은 유력한 대안인 생분해 플라스틱에도 주목하고 있다”라며, “한국 또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 [첨부]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