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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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대상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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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노조법 개정안 시행시 ‘파업 20.0% 증가, 투자 15.4% 감소’
- 외투기업 대상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주) 인식조사 -
- [개정안 시행 시 기업 영향] 부정적 55.0% vs. 긍정적 10.0%
- [➊사용자 확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59.0%)… 도급계약 부담 증가
- [➋노조범위 확대] 노사관계에 부정적(62.0%)… 잦은 파업으로사업차질
- [➌쟁의범위 확대] 산업현장에 부정적(68.0%)…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 [입법상 문제점]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 26.0%, 노조 측에 편향 24.0%順
- 개정안, 파업 만능주의 조장·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전면 재검토 필요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55.0%)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열 곳 중 한 곳(10.0%)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 쟁점➊ 사용자 개념 확대]
개정안,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59.0%)… 도급계약 부담 증가(27.3%)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응답했다.
[노조법 개정안 쟁점➋ 노조 가입범위 확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62.0%)… 잦은 교섭‧파업으로 사업 차질(28.4%)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도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지목했다.
[노조법 개정안 쟁점➌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산업현장에 부정적(68.0%)…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11.0%)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투기업들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을 지적했다.
[법 시행 시 파급효과] 파업 20.0% 증가, 외국인 투자 15.4% 감소전망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투기업들은 한국 내 파업이 20.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커, 외투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주) “외투기업 10곳 중 6곳(63.0%)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며, 과반(53.0%)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생각”(한경협 보도자료, ’24.7.22일)
[입법상 문제점]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 26.0%, 노조편향 제도 입법 24.0%順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을 꼽아 국회 내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입법 처리과정을 지적했다. 이어서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노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숙의과정 결여(23.0%)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라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 외투기업 대상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