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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RE100주1) 이행장벽 세계 최고 수준 … 비용부담 낮춰야


< 한경협, RE100 활성화 20대 정책과제 건의 >



이행장벽주2) 언급 기업 수 미국의 3.5배, 증가속도 세계 최고(연평균 34%)

- PPA주3) 부대비용 면제, 계약 체결 가능고객 범위 확대 등 20대 정책과제 도출

- N:N(복수) 계약 방식의 직접 PPA 도입 등으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해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하여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2025년 9월, 123대 국정과제)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2025년 11월)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주4)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4) RE100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전제로 한 인센티브 제공. 2035 NDC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요구 역시,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RE100 이행장벽 언급 기업 수 미국의 3.5배, 증가속도 세계 최고(연평균 34%)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주5)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미국(20개사)의 3.5배인 70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39개사)에 비해 약 80% 증가한 수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RE100 이행장벽이 한국과 달리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6)

 * 주5) 2024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클라이밋 그룹ㆍCDP, ’25년)

 * 주6) 이행장벽 보고기업 수 추이(’22→’24년) : 美(23→20개), 日(44→48개), 中(27→29개), 韓(39→70개)


  한편,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과반수(51.4%, 36개사)가 높은 비용을 재생에너지 조달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주7)

 * 주7)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비용(36/70, 51.4%), 조달수단의 부족(29/70, 41.4%)




PPA 부대비용 면제, 계약 체결 가능고객 범위 확대 등 20대 정책과제 도출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총 20개 과제주8)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 주8) [첨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 건의 주요내용 참조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오는 ‘전력구매계약(PPA)’에 대한 과도한 부대비용주9)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시, 순수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내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주10)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주11)해달라고 건의했다.

 * 주9) 송‧배전설비 이용요금(망이용요금),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 주10) 수출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 주11) [대만] ’23년부터 PPA 망이용료의 80%를 경감, 할인율을 매년 20%p씩 줄여 ’27년에 완전 일몰(0% 할인) 구조로 설계, [영국]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전기요금(또는 PPA 계약요금) 내 네트워크 요금 할인율 최대 90% 적용(’26년~)


  한경협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고시주12)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 전기사용자(300킬로와트(kW) 이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구조다. 한경협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직접 PPA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주12)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적용대상)


N:N(복수) 계약 방식의 직접 PPA 도입 등으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해야


  한경협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고시주13)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1:1, N:1, 1:N 형태의 계약만 가능하다. 그 결과 중소‧중견기업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 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주14) 한경협은 다수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연대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직접 PPA에 N:N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 주13)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계약의 체결)

 * 주14)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각각 300kW 이상의 고압 전기사용자와 발전설비용량이 1,000k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로 제한(출처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별첨] RE100 활성화를 위한 20대 정책과제 건의서

※ [첨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 건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