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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개 부처, 346개 법률에 경제형벌 8,403개…91.6%는 법인까지 처벌 가능
- 경제법률 위반행위의 약 34%는 겹겹이 중복제재, 5중 제재까지 존재
- 경미한 행정 절차 위반에도 형사처벌 가능성 …실무상 부담 가중
- ‘공정거래법’ 자료 제출 의무 위반도 최대 징역 2년…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 한경협, “중복 제재·단순 행정 위반까지 형사처벌…획기적 개선 통해 합리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주1)
* 주1)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 4.1년, 평균 벌금 액수: 6,373만 원 (징역에 상한이 없는 경우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인 ‘30년’ 적용, 벌금 산정 곤란한 경우 제외)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주2)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2) 양벌규정 : 실제 법 위반자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한 규정
형사처벌에 과징금·과태료까지... 법 위반행위 3건 중 1건이 중복제재 대상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경제형벌 8,403개의 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 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주3).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 주3) 공정거래법 제40조: 가격, 원가, 생산·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위반 정도 대비 과중한 현행 처벌 규정, 비례적 제재로 기업 활동 효율성 제고 필요

건축법에 따르면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신축·증축·개축 등)하거나 건폐율주4) 및 용적률주5)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점포 앞 테라스, 외부 계단 가림막용 새시(경량 철골) 및 아크릴판 설치 등 영업 편의 목적의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증축’으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주4) 건폐율: 대지면적(건축 가능한 토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이 대지 위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 주5)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
또한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허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자가 직접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기재· 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경협은 K-뷰티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며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처벌 규정은 법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주8) 지정을 위해 기업은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 주8)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회사집단. 지분율·지배력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판단 (92개 기업집단·3,301개 소속회사 지정, ’25.5월)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대다수의 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운용하고 있어주9), 현행 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가 있다.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질서벌주10)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9) OECD 형벌 규정 현황: ①형벌 규정 없음(9개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②입찰담합만 규정(8개국): 이탈리아, 독일, 터키 등 ③카르텔·입찰담합 규정(21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20)
* 주10) 행정상의 질서 위반에 대하여 금전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정법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