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 보도자료·발표문
보도자료
한경협, ‘K-AI 도약’ 23개 과제 제언, 국가AI전략위와 협업 강화할 것
-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
- 허태수 위원장, “AI 주도권 확보 위한 민·관 협력과 기업의 과감한 도전 긴요”
-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경제·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AI 3대 강국 성공적 실현”
- 인프라·산업경쟁력·규율체계 등 「K-AI 대도약 위한 경제계 제언」국가AI전략위에 전달
*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학습용 데이터 규제 개선, ▸규제 네거티브화 등 23개 과제

심화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함께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0월 17일(금),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국가AI전략위원회’)의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을 초청해 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허태수 GS 회장(이하 ‘위원장’)과 이치훈 CJ 그룹 AI실장,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등 운영위원 18명과 이경무 서울대 석좌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자문위원 7명이 참석했다.주1)
* 주1) 회의 참석자 상세 명단은 [첨부2] 참조
허태수 위원장, “AI 추격자 → 선도국 전환, 속도전이 중요”
허태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AI 시장의 양적 성장주2)과 질적 혁신주3)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추격자 위치에 놓인 우리나라는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기업의 과감한 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주2) 올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3,7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2% 증가 전망 (Markets and Markets)
* 주3) 수동적 답변만을 제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AI 에이전트’ 시대 도래
허 위원장은 “혁신 DNA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등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AI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기술 선진화와 AI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허태수 위원장은『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혁신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AI를 통한 선도경제 달성 필요”
이어서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사말과 함께 ‘AI 시대와 지식리더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부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는 사회와 대화하며 변화의 경계에 서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핵심적이다”라며, “지난 80년 동안 이어져 온 독임제 부처 중심의 추격경제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함께 움직이며 해답을 찾아가는 선도경제로의 전환에 국가AI전략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AI 혁신위원회, 국가AI전략위원회에 K-AI 대도약 위한 23개 정책과제 전달
AI혁신위원회의 제언집에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산업 현장이 겪는 애로 해소를 위한 4대 분야(▲ 인프라 구축, ▲ 데이터 기반 정비, ▲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규율 체계 개선) 총 2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➊ AI 인프라 구축 : 데이터센터 투자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 AI 데이터센터(이하 ‘AIDC’)는 AI 인프라의 핵심 요소이지만,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각종 제도적 제약주4)으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 주4) ▸전력계통영향평가로 인한 인허가 지연·불허 가능성, ▸중복·유사 규제(ex.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적합도 조사, 보호조치 점검, 취약점 분석 평가 등 의무) 등
한경협은 ‣ 민간 AIDC 투자에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주5)의 조속한 통과와 ‣ ‘AI 전략 인프라 특구주6)’ 제도 도입을 통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주5) ’25.9.11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일반 기술 대비 세액공제율 우대 : 대기업 기준 일반시설 1% vs. 국가전략기술 시설 15%)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화시설’에 AIDC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의
* 주6) 특구 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중복·유사 규제 완화 등 혜택 부여
[➋ 데이터 기반 정비 : 학습용 데이터 접근성 강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AI 모델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을 폭넓게 허용주7)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작물을 활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개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데이터 수집·활용에 상당한 시간·비용이 수반된다.
* 주7) ▸(미국) 교육 등 목적의 저작물 공정 이용 시 저작물 침해 예외 적용, ▸(일본)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전 허가 없는 저작물 복제·변형 등 허용
이에 한경협은 AI 학습용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주8)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8) 저작권법상 TDM(Text Data Mining)의 공정 이용을 허용
[➌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수도권 투자 규제 개선] 현행 세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주9) 내에서 시설투자 시에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그러나 AIDC 등 AI 설비는 수요처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서비스 속도가 지연 될 우려가 있어 수도권 입지주10)가 선호된다.
* 주9)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및 일부 경기·인천 지역이 해당
* 주10) 국내 데이터센터 153개 중 90개(58.8%)가 수도권에 위치(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23년)
한경협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AI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투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➍ 규율 체계 개선 :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올해 1월 제정된「AI 기본법」에는 행정규제기본법상주11) 네거티브 원칙(우선허용 - 사후규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신규 기술 적용 과정에서 사전 규제 검토, 개별 규제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로 인해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차단될 우려가 있다.
* 주11)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 국가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 ‘우선허용 - 사후규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한경협은 기업의 원활한 AX 전환 촉진을 위해 AI 기본법 내 네거티브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1.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요
2.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참석자 명단
3. 위원장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