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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규모 감세법주1) 통과로 韓 전기차 미국판매 최대 19억불 감소 우려


- [전기차] 구매세액공제주2) 조기종료(~’25.9.30.), 美현지생산 전기차 판매 37% 감소

- [배터리] 생산세액공제주3) 新공급망 요건* 추가, 韓 기업에는 큰 영향 없어

*적용대상은 확대주4), 부품‧설비‧서비스 등 일정 비율 이내의 개입은 허용주5)

- [정책과제] ➀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 조성, ➁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비 직접환급 도입, ➂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➃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 연장 및 재원 확보 방식 확대

 * 주1)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 美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기조인 ▲개인·법인 감세 ▲국경장벽 및 안보 강화 ▲재정지출 삭감(예: 청정에너지 지원 대폭 축소(전기차보조금 조기종료) 등을 담은 대규모 감세법

 * 주2) 전기차 구매세액공제(§30D): 총 $7,500 세액공제

 * 주3) 첨단제조세액공제(§45X): 미국 생산 배터리 세액공제($10~$45/kWh)

 * 주4) 우려국 정부가 직간접 통제권을 보유한 기관(FEOC)에서 우려국 정부와 제재 대상 외국기업이 직간접 통제권을 보유한 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으로 확장

 * 주5) 금지외국기관(PFE)이 제공한 부품‧설비‧서비스가 일정 비율( ’26년 40%, ’27년 35%, ’28년 30%, ’29년 20%, ’30년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지난 4일 발효된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19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1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대규모 감세법 통과가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주6)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주6) 동 분석은 감세법(OBBBA)의 세액공제 변경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중심으로 하며,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추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OBBBA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가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생산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45X)에는 신규 공급망 요건이 추가되었다.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종료(~’25.9.30.), 美 현지 생산 전기차 판매 37% 감소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 전면 종료 시,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현대차 포함)의 판매량은 최대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주7) 이를 근거로 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30D) 종료 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 5천대(매출 19억 5,508만 달러)주8)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 주7) 전기차 세액공제 전면 폐지 시 미국 內 제조사(현대차그룹 포함)의 EV 판매량 연간 약 37%(31만 대) 감소 추정(NBER Working Paper 33032, 2024)

 * 주8) ’24년 기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총 판매대수 약 12만대(매출 52억 8,400만 달러)에 판매 하락율 37% 적용 (별첨보고서 p.11~12)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를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HMGMA) 건설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 2025년 1월부터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5개 차종주9)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투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OBBBA 발효로 인한 투자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주9) IONIQ5, IONIQ9, EV6, EV9, GV70 5종


  또한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단순한 전기차 구매 촉진책이 아니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주10), 배터리 부품 구성 비율 요건주11), 공급망 요건주12)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생산거점의 72% 이상주13)을 완성차생산업체와의 합작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로 수요 위축 시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 주10) 핵심광물 요건: ‘25년 미국 또는 FTA 체결국 조달 비율 60% 이상

 * 주11) 배터리 부품 요건: ‘25년 북미산 비율 60% 이상

 * 주12) 중국 등 우려국 정부가 합작투자의 25% 이상 지분 보유 시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제외

 * 주13) 배터리 3사, 미국 내 전체 생산 목표 586GWh 중 약 421GWh, OEM과 합작

 

배터리 세액공제 공급망 新공급망 요건 추가, 韓 기업에는 큰 영향 없어


  그간 배터리 생산세액공제(§45X)는 미국 내 생산 기준만을 요구해왔으나, OBBBA는 전기차 세액공제(§30D)에 적용되던 ‘우려 외국기업(FEOC)’ 개념을 확장한 ‘금지 외국기업(PFE)’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우려 외국기업’이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우려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에 1%라도 ‘우려 외국기업’의 개입이 확인되면 세액공제가 전면 배제되는 등 적용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금지 외국기업’은 정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간 관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해외 우려국 정부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외국통제기업(FCE, FEOC와 유사한 개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외국기업(SFE), 그리고 SFE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인사권‧계약관계 등을 통해 경영에 관여한 외국영향기업(FIE)이 ‘금지 외국기업’에 해당된다.


  다만, ‘금지 외국기업’이 제품의 생산 과정(부품‧설비‧서비스 제공 등)에 일정 비율주14) 이하로 개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주14) ’26년 40%, ’27년 35%, ’28년 30%, ’29년 20%, ’30년 15%


전기차‧배터리 재정지원 필요… 한경협, 4가지 정책 과제 제시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OBBBA 발효로 전기차 보조금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도 생산 기반 유지와 투자 지속을 위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과제 ❶]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지난 3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하반기 본격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경협은 법 개정과 보증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은행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과제 ❷]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비 직접환급 도입

  국가전략기술 R&D와 사업화 시설투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각각 15%,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 감면 방식은 영업손실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경협은 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직접 환급 또는 환급금 제3자 양도 제도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배터리 3사는 생산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R&D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외에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한시적 직접 환급 또는 환급금 제3자 양도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❸]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미국은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 및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해 자국 내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주15)된 상태다. 

 * 주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3.7. 김태년의원, ’25.3.13. 정일영의원, ’25.6.12. 정태호의원)


  배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전략 기술사업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한경협은 생산 세액공제는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통해 국내 투자와 생산을 동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과제 ❹]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 연장 및 재원 확보 방식 확대 필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운용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기간이 2029년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기금채권 발행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출자‧고위험 투자‧금리 보전 등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한경협은 중장기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현재 5년으로 제한된 ▲공급망안정화 기금의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있도록 기금‧세제혜택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미국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