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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히,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는 과감히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환율․통화 정책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디지털자산 입법, 美 올해 마무리 예상…한국도 2단계 입법 서둘러야
- 금가분리 정책 재고, 일반 법인과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필요
- ‘디지털 갈라파고스’ 안되려면,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 갖춰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통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도록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선언하며 글로벌 금융질서가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미국 달러를 1:1로 담보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가치를 연동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 USDT와 USDC가 대표적임
美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로 금융 패러다임 재편 중, 韓 새로운 변화와 도전 직면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은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는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며, “디지털자산이 시장에 폭넓게 침투할 경우, 한국은 디지털 금융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❶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 ❷ CBDC*의 전면 금지, 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및 국제 결제 수단화 등 디지털자산 관련 3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현금과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환율․통화 정책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도입 확산 시, 한국은행의 통화량 관리․외환시장 개입 효과 무력화 -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2025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와 영향’ 발표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국내 통화수요 감소 및 외화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급격히 확대(240만개)되면, 원‧달러 환율이 약 10% 상승하고 KOSPI 지수도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증분석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변동폭의 1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약 240만 코인이 추가 발행되었을 때의 충격을 분석함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달러화와 1:1로 연동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게 되면 원화 결제 비중은 줄어들고 한국은행의 통화량 관리·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이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위기 발생 시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촉진시키며, 과거 금융·외환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입법, 美 올해 마무리…한국은 ’17년 수준에 머물러
- 금가분리 정책 재고, 1社‧1은행제 폐지, 일반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필요 -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법안 주요 내용과 국내 2단계 입법 방향’ 발표를 통해 “미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올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EU도 이미 ‘MiCA*’를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 EU가 ’24.12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규제법안
* 디지털자산 1, 2 단계 입법: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4월에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이 시행되었고, 현재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2단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디지털자산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고, EU는 ’24년 말부터 ‘MiCA’를 전면 시행하여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실질적으로 ’17년 ‘가상통화 정부 긴급대책’ 이후 최소한의 입법만이 이루어졌을 뿐*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 韓 : (’17.12월) 가상통화 범정부 긴급대책 발표, (’2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금가분리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 법인과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 1社 1은행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가분리 정책: 금융회사(은행 등)와 가상자산사업자(예: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자본 및 지분 관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
* 거래소 1社․1은행제 :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을 위해 단 하나의 은행과만 실명계좌 계약을 맺도록 하는 비공식 규제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보완성 활용해 부작용 낮추고 장점 극대화
‘디지털 갈라파고스’ 안되려면,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 갖춰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태수 KAIST 초빙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강점이 있지만, 통제의 어려움과 통화·외환정책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은행과 정부당국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적 활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