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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 작성일 : 2023-05-24
  • 조회수 : 3894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별 5가지 문제점 


- 쟁점1. 사용자 개념 확대(근로계약 당사자→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자)

   ➀ [위헌소지] 죄형법정주의주1) 원칙 위배…불특정 다수 형사범 양산 우려

   ➁ [도급제 형해화주2]] 원하청 간 교섭 가능해져 하청 독립성주3) 침해


- 쟁점2.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근로조건 결정→ 근로조건 관한 주장 불일치)

   ③ [경영권 침해] 경영악화 방어 위한 구조조정, 합병 등도 파업으로 방해 가능성

   ④ [파업 만능주의 확산] 해고자 복직 등도 파업으로 해결…파업 일상화 우려




- 쟁점3. 노조 손해배상 책임제한 (불법쟁의 손배시 배상의무자별 기여도 입증)

   ⑤ [가해자 보호법안] 노조 불법행위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주4) 예외? 형평성 어긋


* 주1) 죄형법정주의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 주2) 도급제란 기업 간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가리키며, 형해화(유명무실화)란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

* 주3) 도급계약상 하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지휘명령 및 인사권 등을 가지는 반면,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인사권 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판례상 원칙

* 주4)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보호를 위한 연대책임 원칙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➀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➁도급제 형해화(유명무실화), ➂가해자 보호법안, ➃경영권 침해, ➄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 ‘쟁점1’ - 사용자 개념 확대]


<주요 내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 개념에 포함(제2조 제2호)


  [➀위헌소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불특정 다수의 형사범 양산 우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경련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주5)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주6),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주5) 원청과 하청 간에는 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하고, 하청사용자는 하청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가지며 독자적인 업무지휘명령권 행사

* 주6)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노조법 제81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동법 제90조)




  또한,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➁도급제 형해화] 원하청간 교섭은 하청의 독립성 침해‧협력업체 생태계 훼손


  사용자 개념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경련은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여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데,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작업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될 위험 소지주7)가 있다. 이로 인해 도급활용 부담이 커져 대기업의 외주 업무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 주7)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에게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파견계약관계로 간주 → 원청사용자가 파견법상 의무(파견대상업무, 파견허용기간 등) 위반시 불법파견에 해당(대법원 ’15.2.25.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노조법 개정안 ‘쟁점2’ - 노동쟁의 개념 확대]


<주요 내용>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제2조 제5호)


  [③경영권 침해] 경영악화 방어 위한 구조조정, 합병 등도 파업으로 방해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그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주8)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영상 조치가 적법한 파업 대상이 될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파업주9)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주8) 노조가 조직개편 등 경영상 조치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어 이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있음

* 주9)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업의 ‘목적(대상)’, ‘절차’, ‘방법(수단)’ 3가지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춰야 함(대법원 2001.5.8. 선고,99도4659 판결 등)


  전경련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상 결단은 노사 간 이견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④파업만능주의 확산] 해고자 복직 등도 파업으로 해결… 파업 일상화 우려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에 따른 두 번째 문제점은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에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어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파업이 잦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2~‘21년)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8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4.0배나 높다. 이는 미국(8.6일)보다 4.5배, 독일(8.5일)보다 4.6배 높다. 지난해에는 화물연대가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를 하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나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약 10.4조원주10)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 주10)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2.12.16),「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의 경제적 비용」


  전경련은 현행 노동법‧제도는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허용, 대체근로 금지 등 이미 노조의 파업권이 사용자의 방어권보다 폭 넓게 보장되고 있는데, 노동쟁의의 범위마저 확대될 경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노조법 개정안 ‘쟁점3’ -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주요 내용>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책임 범위 산정(제3조 제2항·제3항)


  [⑤가해자 보호법안] 노조 불법행위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예외? 형평성 어긋


  노조법 개정안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민법 제760조는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주11)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주11)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아울러 “사용자가 파업 손실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법안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별첨]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문제점’ 보고서